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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뇌물 혐의 분리 선고해야”

대법, 박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뇌물 혐의 분리 선고해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29 14:27
업데이트 2019-08-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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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무죄 선고된 혐의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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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사건 대법원 최종선고
‘국정농단’사건 대법원 최종선고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하고 있다. 2019.8.29
연합뉴스 TV 캡처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2심에서 무죄 선고된 일부 뇌물 혐의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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