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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돈 받고 노조원 아들 유언 저버린 父 위증 혐의 집행유예

삼성 측 돈 받고 노조원 아들 유언 저버린 父 위증 혐의 집행유예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9-09-06 15:39
업데이트 2019-09-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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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던 아들의 장례를 사측인 삼성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가족장으로 바꿔주고도 관련 재판에서 이 사실을 감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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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식(오른쪽)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나두식(오른쪽)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6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던 고 염호석씨의 아버지 염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지인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부친 염씨는 2014년 8월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호석씨는 같은 해 5월 사측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해 뿌려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어 노조장으로 호석씨의 장례를 치르려 했지만 부친 염씨는 사측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고 장례 방식을 가족장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노조장으로 장례를 치르려는 노조와 가족장으로 진행하려는 측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대치 상황이 빚어졌다.

나 지회장은 이후 장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부친 염씨는 이 재판에 나와 ‘가족장 결정은 삼성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부친 염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삼성에서 몰래 합의금을 받고는 장례 방식을 변경해 시신을 빼돌리고, 이후 자신의 행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타인에게 떠넘기려고 재판의 실체에 영향을 미칠 위증을 했다”며 “범행 이후 행적 등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상황에서 사측이 거금을 주며 집요하게 설득했고, 세상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작용했다는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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