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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국민취업지원’ 법안 국무회의 통과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국민취업지원’ 법안 국무회의 통과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9-10 11:17
업데이트 2019-09-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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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제출…내년 하반기 35만명 대상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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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하는 임서정 고용부 차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하는 임서정 고용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9.10 연합뉴스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명칭이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법안 입법예고를 거쳤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게 노동부 방침이다.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된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법안 내용은 6월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거의 같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로 나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18∼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작성한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수급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당 지급 중단뿐 아니라 환수와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지원, 복지·금융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만 18∼64세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위기 청소년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역을 1년 정도 남긴 장병도 당장 구직활동을 하기는 어려우나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하반기 3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140만명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60만명 대상),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35만명 대상) 등 235만명 규모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완성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림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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