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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집에서 밤샘노동에 시달린 이주노동자…고용부 “사업장 옮길 사유 된다”

떡집에서 밤샘노동에 시달린 이주노동자…고용부 “사업장 옮길 사유 된다”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9-11 19:51
업데이트 2019-09-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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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 변경…사업장 변경 허용
“매일 밤샘작업으로 잠 못자고 쉴 시간 없었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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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떡집 업주와 나눈 문자 내용.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떡집 업주와 나눈 문자 내용.
“다른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 떡집에서 같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된 게 가장 기뻐요.”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으로 떡집에서 밤샘 노동에 시달리던 캄보디아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추석을 앞둔 지난 9일 사업장 변경에 성공했다. 그동안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락된 사례는 있었지만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이주민단체 등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각각 2017년 12월과 지난 4월 한국에 들어온 캄보디아 여성노동자인 A(27)씨와 B(27)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떡집에서 밤샘근무를 했다. 이들은 원래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지만, 새벽에 떡을 납품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용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오후 4~7시부터 새벽 4~5시까지로 바꿨다. 이들은 지난 7월 이주민 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을 찾아와 “낮에 일하는 줄 알고 한국에 왔는데 매일 밤샘작업을 시켜서 잠을 못잔다”고 호소했다. 주5일 근무에 하루 1시간씩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계약했지만 월 1회 휴무에 휴게시간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쉬는 시간이 없으니 식사를 못해 공복으로 인한 위장장애까지 생겼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3년간 최대 3번 사업주의 허락을 구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성폭력 등을 당했을 때 사업주의 허락 없이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가 채용할 때 제시했거나 채용한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근로시간대를 외국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2시간 이상 앞당기거나 늦춘 사실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들은 지난달 말 마포구 서울서부고용센터을 찾아 3개월동안 2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바뀐 증거를 제출하면서 사업장변경을 신청했다. 애초에는 “사업장변경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던 고용센터는 9일 입장을 바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지구인의 정류장’ 정진아 변호사는 “처음에는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해 준 선례가 없다고 했던 고용센터가 사용자의 근로시간 임의변경을 인정했다”면서 “근로조건이 바뀌더라도 ‘불법’이 될까 봐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바뀌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면서 “이번 사례가 알려져서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관행에 경종을 울리면 좋겠다”고 전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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