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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썼다고 ‘해고’된 노조위원장…“명절 때마다 징계받네요”

대자보 썼다고 ‘해고’된 노조위원장…“명절 때마다 징계받네요”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9-13 12:00
업데이트 2019-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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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노조위원장, 해고된 채 추석 맞아
중노위·지노위 모두 부당노동행위 인정
노조 “사측 해고 철회하고 상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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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언론노조 전기신문 분회장(오른쪽)이 지난 4일 “사측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내고 있다. 전기신문 노조 제공
조정훈 언론노조 전기신문 분회장(오른쪽)이 지난 4일 “사측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내고 있다.
전기신문 노조 제공
“징계된 채 명절을 맞는 게 벌써 3번째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회사에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3차례 징계받고 해고까지 된 조정훈(36) 언론노조 전기신문 분회장은 1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시기인 1차 징계 때는 울산으로 전보됐고, 올해 설 시기인 2차 징계 때는 정직 중이었고, 이번 추석은 해고 상태로 맞게 됐다”면서 “가족들은 걱정하면서도 바른 일을 한다고 지지해준다”고 덧붙였다.

조 분회장과 동료들은 지난해 7월 26일 창립 54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를 설립했다. 4일 후인 30일에는 신임 편집국장 선임을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취지의 대자보를 회사에 붙였다. 조 분회장은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얼굴인데 경영진이 투명한 절차나 과정 없이 편집국장을 데려왔다”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노조를 설립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실명으로 회사에 대자보를 붙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자보는 10분 만에 떼어졌다. 9일 후인 지난해 8월 8일에는 회사가 조 분회장과 부분회장 등에게 6개월간 감봉 20% 징계를 내렸다. 5일 후인 13일에는 이들을 각각 울산과 호남으로 전보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기사쓰기도 금지당했고 823페이지에 달하는 일간지 필사도 해야 했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20일 1차 징계를 취소하고 이들을 본사로 복귀시켰다. 하지만 한달 후인 12월 11일 회사는 조 분회장과 부분회장에게 각각 정직 6개월, 사무국장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더 강한 징계를 내렸다. 조 분회장은 “1차 징계는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라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1차 징계를 취소하고 2차 징계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지난 4월 2차 징계에 대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2차 징계는 취소했다. 그러나 회사는 지난 7월 11일 부분회장과 사무국장에게 각각 5개월, 2개월 감봉 20% 징계를 내렸다. 다음날에는 조 분회장에게 해고통보까지 했다.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7월 17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사측이 2차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지노위 판결에 재심을 청구한 것을 각하시킨 것이다. 지노위는 사측이 지난 3월 노조 사무국장을 의정부로 전보시킨 징계도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3차례 이어진 지노위와 중노위 판결이 모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지만, 사측은 4차 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급기야 노조는 지난 4일 사측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조 분회장은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1년간 질질 끌며 3차례 징계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회사를 건강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조를 만든 것이지 회사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면서 “회사가 전향적으로 노조와 상생할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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