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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인 노조 등 13개 단체 “고용보험 개정안 통과시켜라”

공연예술인 노조 등 13개 단체 “고용보험 개정안 통과시켜라”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9-23 22:12
업데이트 2019-09-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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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이 활발한 창작활동을 위해 특수형태 근로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공연예술인노동조합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예술인은 노동자로 존중받지 못하고 항상 가난을 증명해야 혜택받을 수 있다”면서 “고용보험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예술인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1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 사망 이후 예술인복지법(일명 최고은법)이 만들어졌지만, 지속적인 일감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에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포함하고, 올해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9-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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