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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요양병원 화재 사망자 부검결과 연기 질식사로 판명

김포요양병원 화재 사망자 부검결과 연기 질식사로 판명

이명선 기자
입력 2019-09-26 11:50
업데이트 2019-09-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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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 신고설비도 제대로 작동 안해

지난 24일 화재가 발생한 김포시 풍무동 스타프라자 건물의 요양병원
지난 24일 화재가 발생한 김포시 풍무동 스타프라자 건물의 요양병원
경기 김포요양병원 화재로 숨진 노인들은 연기 흡입 때문에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당시 불이 나자 급히 대피하다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숨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화재 사고로 숨진 A(90·여)씨와 B(86)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모두 화재 연기 흡입으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사망자들은 화재가 발생한 요양병원 4층 내 집중치료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로, 당시 집중치료실에는 8명의 환자가 있었다.

이들은 요양병원의 자체 대피 매뉴얼에 따라 가장 마지막에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대한요양병원협회 측에 “매뉴얼 대로 소화반은 소화기로 불을 끄고 대피반은 환자들을 대피시켰다”며 “집중치료실 환자들을 마지막으로 대피시키던 중에 소방관들이 도착해 대피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화재 당시 요양병원 건물은 오전 9시부터 전기 안전검사로 인해 전력 공급이 차단된 상태였다. 사망자가 발생한 집중치료실 등 일부 환자들은 수동으로 산소 공급을 받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사인은 화재 연기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오늘도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중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요양병원 4층 보일러실내 의료용 산소공급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하던 중 산소 가스가 누출돼 착화한 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포요양병원 화재 당시 8개월 전 보수했다고 신고한 자동화재 신고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자동화재속보설비’로 소방당국에 접수된 신고는 없다.

요양병원이 있는 지상 5층짜리 건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외부업체에 의뢰해 건물에 대한 자체 종합정밀점검을 벌였다.

이때 자동화재속보설비 불량 등 4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지난 1월 보수를 완료했다고 소방당국에 신고했지만 이번 화재 때 해당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불이 난 것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에 화재 사실을 신고하는 기기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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