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살 의붓아들 손발 묶고 각목으로 이틀간 때려 숨지게 한 20대

5살 의붓아들 손발 묶고 각목으로 이틀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9-27 10:38
업데이트 2019-09-27 18: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20대 긴급체포…살인죄 적용해 곧 구속영장 신청
친모 “다른 두 아이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해 신고 못했다”

5살 의붓아들을 손발을 묶은 채 이틀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6)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5)군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각목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폭행을 반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부인과 4살·2살 된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A씨 자택에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군의 눈 주변과 팔다리에는 타박상과 함께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아이의 손과 발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고, 온몸에 멍이 발견됐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B군의 어머니는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A씨가 나머지 두 아이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해 신고를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셋을 홀로 키우고 있던 B군 어머니와 2017년 결혼해 2년째 함께 거주해 오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결혼한 2017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B군은 2014년생으로 유치원을 다녀야 할 나이이지만 최근까지 유치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아내는 경찰에서 “원래 유치원을 보내다가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해 최근에는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과거에도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