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 광진구, 전국 최초로 ‘폐지수집 단가 차액 지원’

서울 광진구, 전국 최초로 ‘폐지수집 단가 차액 지원’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9-27 11:34
업데이트 2019-09-27 11: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광진구청 관계자가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안전용품(야광밧줄)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모습. 광진구 제공 2019.9.27.
서울 광진구청 관계자가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안전용품(야광밧줄)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모습.
광진구 제공 2019.9.27.
서울 광진구가 폐지수집 노인의 수입 보전과 안정적 자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폐지 단가 하락으로 인한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소득 인정액의 150% 이하인 광진구 거주자로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는 폐지 수집인이어야 한다.

구는 지난 상반기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94명의 폐지수집 노인을 발굴했다. 또 조사 결과 지역 내 고물상별 폐지 매입 단가는 ㎏당 평균 40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는 적정 폐지단가를 ㎏당 70원으로 책정하고 실제 단가의 차액만큼 노인에게 지원한다. 지원량은 1인당 일 최대 100㎏까지다.

지원 절차는 폐지수집 노인이 지역 내 고물상으로부터 판매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구에서 노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을 통해 노인의 안부까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사업을 처음 시행한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88명의 어르신에게 총 761만 3270원을 지원했으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노인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에 앞서 주로 어두운 새벽과 야간에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노인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4명의 폐지수집 노인 모두에게 안전물품을 배부했다. 배부된 안전물품은 ‘야광밧줄’과 ‘야광안전조끼’로, 야간에 100m 이상 원거리에서도 쉽게 인식이 가능하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외롭고 힘든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의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