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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이 고위직 검사 고소·고발사건 영장 기각…수사 어려워”

경찰 “검찰이 고위직 검사 고소·고발사건 영장 기각…수사 어려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28 14:37
업데이트 2019-10-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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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정문과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정문과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전·현직 고위직 검사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기각해 기초자료 확보조차 어렵다고 28일 밝혔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이 안 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로부터) 거부돼 기초 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현 서울고검 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고위직 검사들이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검사 A씨가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한 사건을 알고서도 A씨 징계를 미뤘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부산지검은 A씨를 감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A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지난 5월 임은정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총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일부 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지 못해 지난달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된 범죄 혐의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기각했다.
임은정(왼쪽)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왼쪽)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부부장검사는 2010년 10월 안태근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한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지난해 알렸지만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고 문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들 3명을 각각 직무유기·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맡고 있다.

경찰은 서지현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차장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법무부에 알린 뒤 검찰과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법무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자 경찰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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