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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포4개발사업 공문서 위조보고 “간큰 김포도시공사 임직원”

걸포4개발사업 공문서 위조보고 “간큰 김포도시공사 임직원”

이명선 기자
입력 2019-10-28 15:23
업데이트 2019-10-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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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 사장과 B 전 팀장, 부결된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조건부 보류’ 허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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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전경
김포도시공사 전경
경기 김포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지난 8월 걸포4지구사업에 대해 ‘부결’ 처리된 사안을 A 전 사장과 B 전 팀장이 ‘조건부 보류’로 공문서를 위조해 시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는 감사 결과 B팀장을 중징계할 것으로 도시공사에 하달했으나 인사위원회에서는 정직 1개월로 결정했다. 반면 김포시는 B팀장의 양형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시 인사위원회에 재상정한 상태이며 향후 형사고발 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김포시에 따르면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사가 지난 8월 21일 이사회를 열어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안을 부결했다. 이사회는 당초 걸포4지구 안에 건설계획이던 현 사우동 종합운동장 이전계획이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개발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하고 도시공사 사장의 부재 이유를 들었다.

당초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미래에셋대우와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여한 결과 최종 미래에셋대우가 본 사업계약을 따냈다. 주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태영건설·제일건설·김포발전개발 등 5개사다.

그런데 돌연 현대건설이 자체 투자심사에서 부결됐다는 이유로 태영에 사실상 주간사를 넘겼다. 그러나 도시공사 사업협약서에는 개별법인의 지분율 변경은 불가하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도시공사는 법률자문사를 방문해 출자사 변경에 대한 자문을 유도해 미래에셋대우 컨소의 법무법인 화우 법률자문서를 인정했다. 이후 6월 중순부터 출자사변경을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결국 공사의 자유재량에 따라 판단해 ‘변경가능’으로 결론짓고 주간사를 태영으로 바꿨다.

이에 시는 사업협약 체결 후 현대건설이 이탈해 태영으로 주간사를 변경한 건 도시공사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는 일반적으로 사업협약 체결 전에 투심을 진행한다. 현대건설이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주주협약단계에서 투심부결을 이유로 이탈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기망행위라고 판단했다.

공모지침서 제13조1항 강화규정을 회피하고자 제13조2항으로 도시공사와 협상하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비상식적인 도시공사의 출자사 변경 결정이다. 미래에셋대우 컨소의 우선협상 지위를 박탈하고 차순위자인 한국은행컨소에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하거나 재공모를 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공모지침서 제13조3항에 따라 상대평가에서 우선협상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대건설 이탈 승인을 해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향후 김포시 도시개발사업에 부당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의 투심부결이 사업협약서 제7조 단서인 파산 등에 해당한다는 미래에셋대우 컨소나 도시공사의 의견이 있지만 파산 등은 제46조 제1항1호 해산·부도·파산·화의·회생절차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우량건설사의 이탈을 다른 출자사가 동의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도시공사가 이를 동의한 것은 자기 기망행위에 다름아니다. 사업협약서는 공모지침서에 우선하며 사업협약서 제7조에 따라 SPC설립 전에 출자지분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정하영 시장은 직원 기강해이 방지와 청렴도 관리를 위해 특별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포시는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법률검토를 통해 관련자들을 주의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A 사장은 전임 시장때 동양대학교 유치에 대해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없이 합의서에 서명한 적 있는데 이는 사장 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B 팀장은 공휴일이나 야간에 사장 법인카드를 여러 번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내부조사 후 견책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B팀장은 “저는 걸포4지구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직접 관련이 없고 이사회의 부결 결정사항을 다시 사장과 함께 의논해 내부결재를 맡아 조건부보류로 공문을 올린 것뿐”이라며, “팀장이 서류위조까지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사장카드를 사용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쓰는 부서카드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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