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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무죄 가린다…檢, 공소사실 특정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무죄 가린다…檢, 공소사실 특정

강경민 기자
입력 2019-10-28 15:38
업데이트 2019-10-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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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없어 공소사실 특정 난항…명령문 바탕으로 공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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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순천 연합뉴스
지난 4월 29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순천 연합뉴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 재판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형법 77조 내란죄와 포고령 2호를 근거로 철도기관사였던 장환봉(당시 29세)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4연대 군인들이 전남 여수시 신월리 일대를 점령한 후 열차를 이용해 순천역에 도착하자 이들과 동조 합세해 순천읍 일원에서 국권을 배제하고 통치의 기본질서를 교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3월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이후 공소 제기를 위해 당시 판결문 등 직접적인 자료를 찾아 나섰으나 기록을 찾지 못해 공소 사실 특정에 난항을 겪었다.

공소를 제기하려면 사건 당시 시일과 장소, 방법을 명시하게 돼 있으나 판결문 등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장씨 유족과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가 국가기록원 등에서 입수한 판결집행 명령서 등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했다.

검찰은 “판결집행 명령문을 토대로 형이 집행됐다면 별도의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령문과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 사실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가 없어 공소 제기에 난항을 겪었던 검찰이 판결문이 아닌 명령문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돼 민간인 희생자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의 공소사실 특정에 희생자 유족 측도 환영하고 나섰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공소 사실에는 못 미치지만 이 정도 특정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소 사실이 특정이 이뤄져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기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25일 오후 2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1948년 10월 당시 장씨 등은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집행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탈환 후 불과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장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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