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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시상식 관련 예산 집행 분석

[단독]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시상식 관련 예산 집행 분석

임주형 기자
임주형, 이혜리 기자
입력 2019-11-03 20:50
업데이트 2019-12-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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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분석 어떻게

상을 팔고 스펙을 삽니다 <1>혈세로 상을 사는 지자체]

서울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돈 주고 상 받기’ 병폐를 취재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한 것은 지난 8월 9일이다.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339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모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기관이나 단체장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언론사 또는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을 받으면서 지출한 예산 내용이 있으면 함께 공개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당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결정 기간을 연장해 1차 답변을 받는 데만 한 달 가까이 걸렸다. 불성실하게 정보를 공개한 기관이 많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면서 3개월 가까이 소요됐다.

서울신문과 경실련은 허위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과거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수상 소식을 전한 언론 보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교차 검증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 광고 집행을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해 시상식과 관련한 예산집행이 있는지 별도로 파악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기 병폐를 전수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지자체 민간 주관 시상 참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경실련 등도 비슷한 조사를 한 적이 있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 지자체에 국한됐다.

단, 정보공개 청구는 경실련 이름으로만 진행했다. 서울신문도 청구자라는 사실을 밝히면 지자체 등이 서울신문 주최 시상식은 빼고 공개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조성훈 경실련 정책실 간사는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돈 주고 상 받기 관행을 뿌리 뽑는 감시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며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지역 시민단체 등에도 가감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과 빅카인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9-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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