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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상식 광고비 ‘자체 심의’ 전국 10곳뿐… 법·제도 장치 시급

[단독]시상식 광고비 ‘자체 심의’ 전국 10곳뿐… 법·제도 장치 시급

임주형 기자
임주형, 이혜리 기자
입력 2019-11-03 17:52
업데이트 2019-11-0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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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 10년 넘게 유명무실

[상을 팔고 스펙을 삽니다 <1>혈세로 상을 사는 지자체]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돈 주고 상 받기’ 병폐가 심각하다며 언론사나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광고비 등을 집행할 경우 자체 심의를 거치라고 권고했다. 일종의 견제 장치를 둬 불필요한 상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취지다. 10년이 지났지만,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이런 권고를 따르는 곳은 고작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권익위 권고대로 자체 심의제도를 운영한다고 답한 곳은 광역 5곳(대구·광주·강원·경남·제주)과 기초 5곳(서울 관악구·대구 달서구 및 동구·전남 목포시·경남 양산시)뿐이었다.

강원은 2013년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고 예산 집행이 필요한 민관단체 주관 시상식 참여 시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광고·홍보비와 심사·응모비를 목적에 맞게 구분하고,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이나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집행하도록 했다. 이어 경남(2014년)과 광주(2015년), 제주(2016년) 등이 차례로 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자체 심의제도를 도입한 지자체 중 9곳에선 ‘돈 주고 상 받기’ 병폐가 보이지 않았다. 강원은 정보공개청구 시점인 2014년부터 언론사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47개의 상을 받았는데, 예산이 집행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광주(21개)와 제주(12개), 경남(2개)도 상을 받았지만 돈이 오가진 않았고, 기초 지자체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대구는 유일하게 1억 4300만원이 ‘돈 주고 상 받기’에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체 심의를 한다고 밝혔지만, 자체 심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권익위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기’를 전수조사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단순히 심의제 도입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안이 강제성을 갖지 못하다 보니 지자체가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 있는 권고가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9-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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