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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박찬주 ‘삼청교육대’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

군인권센터 “박찬주 ‘삼청교육대’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04 14:29
업데이트 2019-11-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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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병에게 감을 따게 하고 골프공을 줍게 한 행위 등은 갑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병에게 감을 따게 하고 골프공을 줍게 한 행위 등은 갑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고 감을 따게 한 행위는 공관병의 임무라면서 갑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해체하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이에 군인권센터가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 운영된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이라면서 곧바로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홈페이지에도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육군 규정은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다. 4성 장군이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마냥 취급한 셈이니 군 기강 문란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가 비판의 근거로 제시한 2017년 당시 육군의 병영생활규정은 부대활동과 무관한 임부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패류·나물 채취, 수석·과목 수집 등과 부대 또는 관사주변 가축 사육, 영농 활동 등은 지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찬주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또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들게 하는 등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박찬주 전 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군형법에서의 가혹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찬주 전 대장의 지시가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19.10.21 연합뉴스
사진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19.10.21 연합뉴스
다만 박찬주 전 대장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박찬주 전 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 판결을 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인사 이동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는 “위생·식품 관리 차원에서 집안에 함께 사는 어른으로서 (공관병을) 나무랄 수 있다”면서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다. 사령관이 병사에게 지시한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내린 훈계였을 뿐이라 말하며 군대에 인권이 과잉되었다고 주장하는 박찬주를 보니 왜 그토록 끔찍한 갑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임태훈 소장에게 “삼청교육대에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 박찬주 전 대장의 발언에 대해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이라면서 “국민들이 2019년에도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가 한 행동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갑질 행태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하다”면서 “박찬주는 국민들 앞에 나와 스스로 매를 벌고 있다. 박찬주는 본인으로 인해 주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후배 장군들이 ‘똥별’로 싸잡아 욕 먹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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