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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헌심판 제청, 도지사 오래 하려 꼼수 쓰는 거 없다”

이재명 “위헌심판 제청, 도지사 오래 하려 꼼수 쓰는 거 없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04 17:37
업데이트 2019-11-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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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처벌 근거 법률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과 관련, 4일 “도지사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하려고 ‘꼼수’를 쓴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2020년 예산안을 브리핑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이 임기를 늘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는 질문에 “단언하는데 재판이 이것 때문에 지연되거나 할 일은 없다”면서 ‘꼼수’ 지적을 일축했다.

그는 다만 “변호인들이 이 문제를 지적한 핵심적 이유는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서였다”면서 “작년 6·1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상대방이 묻지 않은 것을 두고 저 보고 왜 그때 스스로 말하지 않았느냐. 말을 안 했으니까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2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또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 김경수 경남지사와 회동한 것을 두고 논쟁이 있다는 질문에도 생각을 밝혔다.

그는 “저도 촛불 정부의 일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갈망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면서 “김경수 지사도 민주당의 소중한 자원이고 함께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야 하기에 만난 것이다. 쇼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다. 함께 손 잡고 가야 할 동지들”이라고 민주당의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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