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1시간가량 켜뒀다가 과열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5단 서랍장 위에 쌓아 둔 30롤짜리 휴지 위에 헤어드라이어를 올려둔 채 장시간 켜놓고 천장 가까이에서 소음을 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헤어드라이어 과열로 인해 불이 휴지에 옮겨 붙었고, 방으로 번지면서 벽과 천장 등 일부가 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택 벽 등이 탔으나 다른 집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