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이사장 “학대라 생각 안해” 경찰에 진술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4일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이사장 A(51)씨와 원장 B(50)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A씨는 올 5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어린이집 원생 9명을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원생들의 목덜미를 잡거나 팔에 고무줄을 튕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감시·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함께 입건돼 송치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아동 전문기관에 보내 학대가 의심된다는 감정을 받았다.
이사장인 A씨는 “목덜미를 잡거나 고무줄을 튕긴 것은 맞지만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