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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재판 마무리…“엄중 처벌”vs“감경 필요”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재판 마무리…“엄중 처벌”vs“감경 필요”

김태이 기자
입력 2019-11-04 11:17
업데이트 2019-11-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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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사장 “회사 걱정하는 마음에서 생긴 일…불법 덮으려던 것 아냐” 검찰 “범행수법 불량…12월 중 분식회계 의혹 사건 처리”

사진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로비의 모습. 2018.12.13 연합뉴스
사진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로비의 모습. 2018.12.13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삼성 임직원들이 인멸한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다.

반면 기소된 삼성 임원 측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 유리하게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김모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중한 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미 김 부사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만 김 부사장이 당시 상을 당한 상태라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이날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결심 기일이 잡혔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지휘를 받는 사람에게 증거인멸 범행을 교사한 데다 장기간 다수의 증거인멸을 한 경우”라며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가중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하에게 총대를 메게 하고 책임을 회피했고, 검찰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부사장의 변호인은 증거인멸 행위의 대상인 삼성바이오의 회계분식 의혹이 죄가 되지 않으므로, 증거인멸죄의 보호법익인 ‘국가 형사사법 기능’이 거의 침해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회계분식 의혹이 죄가 되는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이 사건의 선고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만약 회계분식 의혹 사건의 유·무죄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달라”며 “집행유예 등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은 제 분신인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생긴 일”이라며 “법을 제대로 모르고 처신을 명확히 하지 못해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것이 비통하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었지, 회계부정과 불법을 덮으려는 것은 아니었음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분식회계 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서는 “사건의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하면서 합의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는 12월 중 사건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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