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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도중 방화 80대 살인혐의 적용될 듯

시제도중 방화 80대 살인혐의 적용될 듯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11-08 10:19
업데이트 2019-11-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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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화성 물질 미리 준비”, 1명 사망 10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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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 도중 일어난 방화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천군 초평면 사건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시제 도중 일어난 방화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천군 초평면 사건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충북 진천경찰서는 시제 도중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한 A(80)씨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쯤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시제를 지내고 있던 종중 사람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린뒤 불을 붙였다. 이 불로 B(84)씨가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 목격자는 “종중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A씨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부상자들은 화상전문병원 등 도내 3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60∼80대 고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게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으며 화를 참지 못했다. 범행 전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식이 있어 범행동기 등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인화성 물질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종중 땅 매매대금의 일부인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해 8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한 뒤 2017년 출소하는 등 여러 건으로 종중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제는 한식이나 음력 10월 5대조 이상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진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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