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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9000명 입양인에 시민권을”… 워싱턴에 모인 한인단체

“4만 9000명 입양인에 시민권을”… 워싱턴에 모인 한인단체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9-11-14 22:28
업데이트 2019-11-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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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등 전국연대 발족

미국의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찾아주는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 단체들이 모였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와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인권익캠페인은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의회 건물에서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연대’(전국연대) 발족행사를 열었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 등이 발의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를 위해 단체들이 힘을 합친 것이다.

전국연대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미 성인은 최대 4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는 6·25전쟁 당시 한국에서 입양된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입양 당시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잘 몰랐거나 어린 시절 양부모의 이혼·파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민권 없이 살게 됐다는 것이 전국연대 측의 설명이다. 2033년에는 시민권 없는 입양인이 최대 6만 4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무엇보다 시민권이 없으면 구직 등에 어려움을 겪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 8세 때 미국으로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버림받는 등 시민권 없이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내다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필립 클레이(한국명 김상필) 등의 사연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측은 “2016년 법안이 발의됐을 때는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하원 공화당 정책위의장 개리 팔머 등도 동참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9-11-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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