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신료 거부 20만명 청원… KBS 사장 “뼈아픈 책임”

수신료 거부 20만명 청원… KBS 사장 “뼈아픈 책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9-12-02 22:54
업데이트 2019-12-03 01: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경록 인터뷰 논란 등 직접 해명

이미지 확대
양승동 KBS 사장
양승동 KBS 사장
양승동 KBS 사장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논란에 대해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명했다. KBS는 인터뷰 검찰 유출 의혹, 시사프로그램 발언 논란, 독도 소방헬기 영상 미제공 등으로 지탄을 받았다. 급기야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지난달 9일 20만명을 돌파했다.

양 사장은 먼저 국민청원과 관련,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 “KBS 신뢰도 향상과 영향력 강화가 과제로 남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의 자산관리사 김경록씨 인터뷰 유출에 관해 “인터뷰를 기자가 편집해 보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터뷰에 어렵게 응한 사람의 취지도 다른 보도로 살려 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고 본다.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도 소방헬기 사고 영상 미제공에 대해서도 KBS 직원과 독도경비대가 얘기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촬영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없다’고 처음에 답을 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방송 윤리강령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양 사장은 ‘고성 산불’을 계기로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난방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점,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등 콘텐츠 자신감 회복 등을 KBS의 성과로 꼽았다.

이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청원에 대해 “뼈아픈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신뢰 회복 후 39년째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가는 데 시청자들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후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9-12-03 1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