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부비행장을 폐쇄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5일 진부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진부비행장을 폐쇄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진부비행장은 군이 1973년 대간첩·국지도발대비 작전 등에 대비해 유사시 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하려고 확보한 예비작전기지다. 평시에는 헬기 운용이 적고 관련 법령에 설치 근거조차 없어 유지·보수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왔다. 진부비행장처럼 방치된 헬기 예비기지가 전국에33곳이나 된다.
이중에서도 진부비행장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주변에 KTX 진부역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여겨져왔다.
평창군은 진부비행장 폐쇄 이후에도 군의 항공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육군항공작전사령부에 항공 자동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할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2022년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진부비행장 부지의 도시 계획 또는 공익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는 2021년까지 평창군이 제공하는 토지에 항공 자동 기상관측 장비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을 건의하고, 2025년까지 진부비행장 내 장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33곳의 헬기예비작전기지는 진부비행장처럼 법률적 근거 미흡, 기지 관리 운영 소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주택가와 농경지 중앙에 있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필요한 기지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기지는 원상복구해 매각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국방부와 합참은 진부비행장을 비롯한 17개 기지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 내용은 조정회의를 통해 폐쇄 이후 후속조치 사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한 것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