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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씨처럼… 발전소 사상자 326명은 모두 하도급 노동자

용균씨처럼… 발전소 사상자 326명은 모두 하도급 노동자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2-11 23:48
업데이트 2019-12-1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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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 5곳 노동인권 실태조사

97% ‘위험의 외주화’… 임금 차이 2배
1년 전 사망한 김용균(당시 24세)씨처럼 최근 5년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노동자 대부분이 하도급회사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 노동을 외부에 떠맡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김용균씨 1주기(12월 10일)를 맞아 11일 공개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전 공기업 5곳(한국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이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3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8명을 제외한 326명이 하도급 노동자였다. 무려 97.6%다.

사상자 334명 가운데 사망자는 20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하도급 노동자로 조사됐다. 용균씨 역시 한국서부발전의 하도급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였다. 올해 6월 기준 발전 공기업 5곳의 하도급 노동자 수는 6220명으로 전체 발전 노동자의 33.3%에 이른다.

조사 결과 하도급 노동자들은 가스, 분진, 탄가루, 진동, 소음 등에 상시로 노출되는 등 노동 환경이 열악했다. 설문에 답한 하도급 노동자 425명 중 84.5%(359명)가 ‘현재 업무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본사 직원들은 발전소 내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기계·설비 작동 여부를 점검하지만 현장 설비의 유지·보수·정비 등 외부 작업은 모두 하도급 노동자 몫이다.

본사 소속과 하도급 소속 노동자의 임금 역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본사 소속 평균 연봉은 7548만원이지만 하도급 소속의 평균 연봉은 4338만원이었다. 본사 노동자 임금의 57.4% 수준이다.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간접고용 구조에서 발전소 본사는 노동조건 개선 등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발전 노동자의 직접고용·정규직화를 권고한 ‘김용균 특조위’(김용균 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9-1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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