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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곰탕집 성추행’ 아내 “억울한 심정”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곰탕집 성추행’ 아내 “억울한 심정”

입력 2019-12-12 15:58
업데이트 2019-12-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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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심 재판부 모두 유죄판단, 대법원 판결 이후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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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30대男 유죄 확정…대법 “강제추행 인정
곰탕집 성추행‘ 30대男 유죄 확정…대법 “강제추행 인정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사건 당시 모습을 담은 CCTV.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 끝에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성의 아내가 억울한 심정을 담은 글을 올렸다.

지난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일 오후 ‘곰탕집 사건 글 올렸던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대법원에서 이날 오전 A(39)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뒤 글이 올라온 것이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인은 해당 글에서 “정의로운 소식으로 이곳에 글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제 다 끝이네요”라면서 “이제 저희가 더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된 법 영상분석소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자료도 모두 무시된 채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면서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 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는 심정이다. 제 남편의 말은 법에서 들어 주지 않는데 이제는 더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저희는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야 할까요”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현재 4만명이 조회했고, 400여개의 댓글이 달린 상태다.

A씨 아내는 같은 아이디로 2018년 해당 사이트에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사연이 올라가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판결을 규탄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열리는 등 성 대결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3심 모두 일관되게 A씨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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