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방송 예정이었던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사망 사건 편. 이 방송은 법원의 방송금지 결정으로 불방 예정이다. SBS 캡처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오는 21일 방영이 예정됐던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편에 대해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20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김모씨)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한 김성재씨는 1995년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당시 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모씨는 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김모씨가 김성재씨를 살해할 뚜렷한 동기와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 8월 고인의 사망사건을 다룬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김모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며 방송이 불발된 적이 있다.
이에 제작진은 추가 취재로 내용을 보완해 오는 21일 방영을 재추진했지만 김모씨가 지난 17일 다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모씨는 이 방송이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전 방송과 이번 사건 방송은 구체적인 이유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면서 “피신청인(제작진 측)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송을 기획했다고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방송이 김모씨가 졸레틸을 추가로 구입한 듯한 인상을 주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봤다. 또 방송에서 김모씨가 김성재씨에게 황산마그네슘을 투약했다는 의혹도 다루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