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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거부는 차별”

인권위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거부는 차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2-24 12:00
업데이트 2019-1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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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이 말이나 글씨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인 진정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지난 6월 활동지원사와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그러나 주민센터 직원은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말로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면서 발급을 거부했다.

활동지원사는 진정인이 비록 말을 할 수 없지만 손짓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말을 해야만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며 결국 발급을 거부했다.

담당 직원은 인권위 조사에서 “뇌병변장애인을 접한 경험이 거의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했다”면서 “‘사무편람’(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 법원 판결로 성년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사무편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신청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며 그 기준을 구술 또는 필기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신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럴 수 없는 사람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상적인 사고의 판단 기준을 구술과 필기로 한정할 경우 이름과 주소지,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는데 글로 적거나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구술 또는 필기는 의사표현 수단 중 하나이고 구술과 필기를 못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렵다고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사무편람 소관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뇌병변장애 등 장애 유형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편람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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