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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 결함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2억원…역대 최대

자동차 제작 결함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2억원…역대 최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27 10:20
업데이트 2019-12-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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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 보상금 등 43억원 지급
이들 신고로 공공기관 회복 수입금액 378억 4064만원

자동차 제작 결함 문제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역대 최대 포상금인 2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권익위는 이달 두 차례의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12억 5076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2016년 10월과 2017년 1월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를 신고했던 공익신고자 K씨에게 역대 최대포상금인 2억원을 지급했다.

이 신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32건의 결함 사례를 조사해 잇따라 리콜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신고는 2017년 권익위가 선정한 올해의 공익신고 5건에 포함되기도 했다.

포상금은 기관의 환수금액이 발생하진 않지만 신고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지급되는 돈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 등을 지급했다.

또한 방사물 폐기물을 무단폐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2410만원, 공사업체들이 건설사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1244만원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신고 내용에 따라 기관의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환수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지급되며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권익위는 전력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고객 기준 부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2610만원을 지급했다.

그 밖에도 주유소와 물류회사가 공모해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챘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701만원,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인건비·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사용한 대학 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권익위는 올 한해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 1983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78억 4064만원에 달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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