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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효성그룹 조현준·대림산업 이해욱 불구속기소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그룹 조현준·대림산업 이해욱 불구속기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27 10:25
업데이트 2019-12-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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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51) 대림산업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전날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현준 회장은 개인회사인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 법인(GE)를 살리기 위해 효성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발광다이오드 제조사 GE는 2012년 이후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었으며 2014년 말에 이르러서는 퇴출 직전에 놓인 상태였다.

앞서 공정위는 효성그룹이 지난 2014년 GE를 살리고자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를 동원해 손해 위험을 감수하는 지급보증을 서도록 하고,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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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대림산업 제공] 연합뉴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대림산업 제공] 연합뉴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이후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었다. 오라관광은 그 대가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수수료로 31억원을 지급했다.

APD는 2026년까지 약 10년간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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