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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며느리 강제 추행한 지적장애 시아버지 집행유예

지적장애 며느리 강제 추행한 지적장애 시아버지 집행유예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2-28 08:22
업데이트 2019-12-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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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감형돼…“피해자와 접촉 가능성 크지 않고 성행 교정으로 재범 방지”

지적장애인 며느리를 강제 추행한 40대 지적장애인 시아버지가 항소심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법원은 피해자와 접촉 가능성이 크지 않고 엄벌보다 교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징원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하고, 보호관찰을 추가로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6개월간 구금됐던 A씨는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보다는 성행 교정을 통한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거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미 6개월간 구금 생활했고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도 크지 않을뿐더러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인 며느리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불분명해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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