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시민, 자연재해·교통사고 피해 구제 받는다… ‘시민안전보험’ 첫 시행

서울시민, 자연재해·교통사고 피해 구제 받는다… ‘시민안전보험’ 첫 시행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1-02 11:15
업데이트 2020-01-02 11: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안전보험’을 이달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 및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서울시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올해는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일사병·열사병부터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만 12세 이하 아동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이라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