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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쪽방·고시원 등 최저 주거기준 높여라” 국토부에 권고

인권위 “쪽방·고시원 등 최저 주거기준 높여라” 국토부에 권고

오세진 기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08 18:02
업데이트 2020-01-09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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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지인 쪽방, 고시원 등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8일 권고했다.

최저 주거기준은 가구원수별 최소면적과 필수 설비를 정한 정부 지표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2명이 함께 사는 4인 가구는 방(거실겸용 포함) 3개와 부엌 겸 식당이 있어야 하고 총 주거면적이 43㎡ 이상이어야 한다. 상하수도 시설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추고 안전성과 쾌적성도 확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최저 주거기준의 면적이 너무 좁고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공급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을 세우라는 게 인권위의 권고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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