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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피해자 가족도 요청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 삭제, 피해자 가족도 요청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1-10 09:59
업데이트 2020-01-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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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앞으로는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부모 등 가족도 피해자 대신 촬영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 사실을 외부 기관에 알리고 설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신청하지 못하면 가족이 도울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여가부는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종 학교장이 성폭력 피해자의 전·입학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이 책임지고 피해 학생이 다닐 학교를 배정하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취학 지원은 애초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를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개정된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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