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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이법’ 통과....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된다

‘재윤이법’ 통과....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1-10 14:18
업데이트 2020-01-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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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뇌졸중 환자가 병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서울신문 DB
한 뇌졸중 환자가 병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서울신문 DB
앞으로 병원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 9일 일명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병원의 환자 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됐다. 개정법률안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복지부 장관에게 곧바로 알리도록 했다. 그 동안은 병원 자율에 맡기다보니 정작 중대한 안전사고는 병원이 신고하기를 기피해 신속대응과 재발 방지가 어려웠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애초 이 법은 한 어린이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2017년 고열로 입원한 여섯살 김재윤 군에게 의료진이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하고 골수검사를 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응급의료기기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검사를 했던 탓에 응급처치마저 늦어져 재윤군은 결국 숨을 거뒀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이 사고를 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환자안전사고라고 지적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재윤이 사망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재윤이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재윤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7월 29일부터 2019년 11월30일까지 보건의료인과 환자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스스로 보고한 사고 건수는 2만4780건, 이 기간에 내려진 주의경보는 18건에 불과하다.

연합회는 “그동안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건수도 적고 내용도 경미해 실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재윤이법 통과를 계기로 의료기관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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