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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로 127차례 무단 통과한 여성에 벌금형

하이패스 차로로 127차례 무단 통과한 여성에 벌금형

남상인 기자
입력 2020-02-02 13:58
업데이트 2020-02-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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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통행료 12만 3300원 미납

외제차를 몰고 120차례나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차로 요금소를 무단으로 통과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외제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제2경인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면서 127차례에 걸쳐 하이패스 통행료 12만 33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용이 정지된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차량 내 단말기에 부착해 상습적으로 요금소를 무단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5년간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410여차례 이용하면서도 통행료 100여만원을 내지 않은 40대 남성이 인천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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