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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사재기에 정부 칼 빼들었다…“징역 2년 가능”

마스크 매점매석·사재기에 정부 칼 빼들었다…“징역 2년 가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02 18:53
업데이트 2020-02-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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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단속반 편성…고시 신속 제정해 시장교란 처벌

정부, 마스크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 계획
현 재고량 약 3110만개…24시간 공장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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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박스 째 구입
마스크 박스 째 구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마스크를 들고 있다. 2020.1.28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마스크 수요가 늘면서 일부 판매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행태가 나타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일 서울 강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4시간 공장을 가동, 하루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개다.

이 처장은 “마스크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는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생산·공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급선 다변화, 국내 생산시설 최대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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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7일 서울 명동의 한 약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7일 서울 명동의 한 약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특히 정부는 범정부단속반을 편성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 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고시를 신속히 제정해 이런 행위로 적발된 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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