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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남자 대면식서 호감 여학생 언급, 성희롱 아니다”

“교대 남자 대면식서 호감 여학생 언급, 성희롱 아니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2-02 22:18
업데이트 2020-02-0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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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학생 유기정학 처분 부당 판결…“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 부족” 비판도

서울교대 내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교대 내부의 모습. 연합뉴스
남학생만 참여하는 모임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던 서울교대 재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함상훈)는 지난달 30일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16학번 이모씨 등 5명이 대학 측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재학생의 손을 들어줬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졸업생이 참가하는 축구 소모임 신입생 대면식에서 신입생의 이름과 사진 등이 담긴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들고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며 성희롱한 혐의로 3주의 유기정학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처음 문제가 폭로된 후 사과문 등을 게재한 선후배들과 달리 이들은 줄곧 “남녀 구분 없는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들었을 뿐 성희롱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도 이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선배들처럼 외모 평가나 성희롱을 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과거의 악습을 없애려 노력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16년 이후 대면식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참석자들이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한 것이 부적절해 보일 여지는 있지만 그 자체로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017년도 신입생 소개자료에도 남녀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징계 과정이 위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처분 전에 이씨 등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기한을 주지 않았다”며 “처분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도 기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학 처분 기간에 연 1회 열리는 교육실습이 진행되면서 이씨 등의 졸업이 1년 늦춰진 것에 대해서도 “1년 유기정학을 한 가혹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거짓말로 수집한 사진을 공유하고 ‘호감 가는 여성’을 점찍는 일종의 ‘초이스 문화’를 용인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징계가 위법하다고 본 것에 대해서도 “대학이 학내 성범죄에 신속히 대처하는 대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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