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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 아내 무차별 폭행 공분 샀던 남편 항소심도 징역형

베트남 출신 아내 무차별 폭행 공분 샀던 남편 항소심도 징역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12 16:33
업데이트 2020-02-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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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아들 반복 폭행…용서받지도 못해”

지난 7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아이 앞에서 가혹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페이스북 캡처
지난 7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아이 앞에서 가혹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페이스북 캡처
베트남에서 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을 샀던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염기창)는 12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7월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A(31)씨를 구타하고 당시 만 2살이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해 7월 4일 부인의 얼굴·옆구리 등을 주먹·발·소주병으로 폭행해 4주 이상의 부상을 입혔고 함께 있던 아들을 학대할 당시의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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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아내 무차별 폭행 남편 영장실질심사
이주여성 아내 무차별 폭행 남편 영장실질심사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8 연합뉴스
당시 폭행 사실과 함께 영상을 전달받은 A씨의 지인이 사건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김씨는 베트남 음식을 만들지 말고 사 먹자고 여러 차례 말하고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도 부인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하고 요리했다는 이유 등으로 3시간 넘게 부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3개월간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김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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