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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맥주 안 주느냐” 기내서 승무원 폭행한 70대 벌금형

“왜 맥주 안 주느냐” 기내서 승무원 폭행한 70대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12 18:22
업데이트 2020-02-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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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자료 이미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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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항공기 내에서 취한 상태로 맥주를 달라며 떼를 쓰다 욕설을 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폭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13일 네팔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욕설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던 승무원 B(28)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내에서 식사 중 와인 3잔과 맥주 1캔을 마신 뒤 재차 맥주를 달라고 승무원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승무원이 “술에 취해 보인다”며 거절하자 “왜 맥주를 안 주느냐”며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 행위를 했다”며 “승무원과 승객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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