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왼쪽부터)가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2.1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법관들 비위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검찰의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이 담긴 사건기록을 수집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그러나 판사들의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광렬 판사도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기밀을 수집해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사이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신 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자 응한 정황은 있으나,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기로 공모한 정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신광렬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관련 내용을 유출한 것도 재판부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출한 정보가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국가의 범죄 수사나 영장 재판 기능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9.9 연합뉴스
앞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특정 재판의 진행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서 현직 법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으나 이 역시 무죄로 결론난 셈이다. 이날 재판부가 사법부 내 공모관계를 전반적으로 부정한 만큼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