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쌍욕에 발길…집행유예 1년
“죄질 나쁘다.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5호선 지하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B 씨(30)에게 다가가 폭언을 하고 발길질을 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큰소리로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XX것이” 등의 욕설을 했다. A씨는 그러면서 B씨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B씨는 실제로 임신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임산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임산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죄질 나쁘다.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5호선 지하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B 씨(30)에게 다가가 폭언을 하고 발길질을 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큰소리로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XX것이” 등의 욕설을 했다. A씨는 그러면서 B씨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B씨는 실제로 임신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임산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임산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