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자신에게 의존하는 고객을 속여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무속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6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로챈 돈을 연인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했다.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무속인 A씨는 평소 자신을 신뢰하는 고객이자 중소기업체 대표인 B씨가 아버지 건강을 염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당을 지으면 아버지 생명이 연장되는 꿈을 꾸었다. 5억원을 주면 사당을 짓겠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밖에도 A씨는 “자치단체 사업을 수주하도록 청탁해 주겠다”라거나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도록 주식 매수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속이는 등 총 16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고객으로 알게 된 B씨가 사업이나 가정 문제로 상담하면서 점차 자신을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