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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111명, 양심적 병역거부 줄줄이 무죄 판결

‘여호와의 증인’ 111명, 양심적 병역거부 줄줄이 무죄 판결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2-13 17:28
업데이트 2020-02-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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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2018년 대법원 판결 후 무죄 확정 첫 사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에게 13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진정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면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한 첫 사례다.
마지막 남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 서울신문 DB
마지막 남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 서울신문 DB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6년 12월 예정된 현역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났는데도 군 입대를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가 지난해 6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무죄 판단이 뒤집힌 건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했고, 2010년 침례를 받은 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등 신앙 생활을 해왔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맞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박씨를 포함해 여호와의 증인 신자 111명의 병역법 위반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향후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남아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중 비종교적 양심을 주장하는 경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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