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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국인 혐오 표현에 방심위 삭제 의결

‘코로나19’ 중국인 혐오 표현에 방심위 삭제 의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13 21:40
업데이트 2020-02-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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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임시 병동 완공 뒤 의료 관계자가 이송되는 환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2.12  AP 연합뉴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임시 병동 완공 뒤 의료 관계자가 이송되는 환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2.12
AP 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인을 비하·차별한 표현에 대해 삭제 시정요구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차별·비하 정보 5건에 대해 ‘삭제’하라며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해당 정보는 ‘지구의 정화를 위해서 세계의 암 덩어리인 짱○(중국인)와 ○○족(중국동포)은 지구의 백신인 코로나가 박멸하는 게 맞다’, ‘조금이라도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짱○ 바퀴벌레들 학살 방법밖에 없다’ 등 중국인이나 중국동포 등을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등이다.

또 방심위는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코로나19는 성병으로 인해 발생했다’ 등의 주장을 담은 정보 7건에 대해 게시자의 방어권 및 최소 규제의 원칙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방심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인종이나 지역, 출신 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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