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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환자 자가격리 수칙 어겨…경찰 고발은 상황보고 판단”

“15번 환자 자가격리 수칙 어겨…경찰 고발은 상황보고 판단”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2-14 15:16
업데이트 2020-02-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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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보건당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과 관련해 경찰 고발 여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15번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기간에 20번 환자(처제)와 식사를 한 것은 맞다”며 “친척 관계여서 (같은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을 하게 된다면 (중대본이) 고발을 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까지 가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고발 여부는 노출이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5번 환자(43·남·한국인)는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였던 이달 1일 처제와 식사를 했다. 처제는 나흘 뒤인 5일 20번째 환자(42·여·한국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이 식사를 한 시점은 15번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찾기 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본부장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아직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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