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 건설 추진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 건설 추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2-15 07:00
업데이트 2020-02-15 0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남 보령에서 충북 보은까지 가는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당진~영덕고속도로과 연결돼 동해안까지 손쉽게 갈 수 있다.
이미지 확대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 노선도. 대전시 제공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 노선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14일 시청에서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 건설 타당성평‘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대전·충남·충북도와 보령시, 부여군,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은군, 옥천군 등 고속도로가 지나는 10개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동·서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는 왕복 4차선에 길이 122㎞로 3조 1530억원이 들어간다. 보령에서 보령해저터널~원산도~원산안면대교를 통해 안면도(국도 77호)를 갈 수 있고, 보은에서는 당진~영덕고속도로와 연결된다.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대전, 충남·북 500여만 주민의 생활, 경제활동과 함께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치단체는 올해 말까지 이 도로가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는 지난해 말 반영됐다.

권경영 대전시 건설도로과장은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한 고속도로”라면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경우 이르면 2030년 안에 개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