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오피스텔 성매매’ 현직 검사 벌금형 약식기소

검찰, ‘오피스텔 성매매’ 현직 검사 벌금형 약식기소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2-26 12:20
업데이트 2020-02-26 12: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현직 검사 A씨가 약식기소됐다.

26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익명 채팅앱 등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 글 등을 추적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적발됐다. A씨는 체포 당시 검사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인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구한 벌금 액수와 A씨의 거취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