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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거꾸로 행정’… 공설시장까지 임대료 인상

군산시 ‘거꾸로 행정’… 공설시장까지 임대료 인상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3-04 23:20
업데이트 2020-03-0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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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30% 인상에 올 2월 10% 더 높여

상인 “악재에 매출 바닥… 나가라는 소리”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임대료를 내려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군산시가 공설시장 임대료를 올리는 거꾸로 행정으로 도마에 올랐다.

군산시는 지난달부터 공설시장 입주 상인들에게 10%가량 인상된 임대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설시장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점포당 월 7만~10만원 수준으로 이번에 인상된 임대료는 평균 6700원이다. 지역 상인은 2018년 GM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업 중단 등 연이은 악재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바닥인 상황에서 임대료를 올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상권 위축을 막기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군산시는 대조되는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군산시는 2년 전에도 이미 25~30%가량 임대료를 인상한 적이 있다.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장사도 안되는데 이런 시기에 임대료까지 올리면 우리는 다 죽으란 말이냐. 상인들을 내쫓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시가 표준액 상승으로 임대료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버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와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관한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입각해 임대료 면제나 감면을 검토했으나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지 않아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법률에 의해 부득이하게 인상한 것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0-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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