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60대 구속
식약처 인증을 받지않은 마스크를 인증제품으로 속여 유통시키다 충주경찰서에 적발된 마스크. 충주경찰서 제공
충북 충주경찰서는 사기·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공장에 생산기계를 갖춘 뒤 근로자 4명을 고용해 마스크를 만들었다. 이어 인증받지 않은 이 마스크를 KF94 인증제품으로 속여 유통업자들에게 넘겼다.
경찰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모조품 마스크 40만장을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업자들은 A씨에게 1장당 1200원 정도에 사들인 뒤 인터넷을 통해 시중에 2500원~4000원 정도를 받고 팔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모조품이 인터넷에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다”며 “포장지 때문에 일반인들은 속을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일을 하던 A씨가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나자 마스크를 만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