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범행 자백에 초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협박, 폭행,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한데 이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결별한 뒤 “집 근처에 주유소 있더라”, “오늘 불꽃놀이 한 번 보여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달 뒤에는 B씨를 직접 만나 “데이트 비용과 그동안 준 선물 돌려주지 않으면 네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갖고 있던 현금과 휴대폰, 지갑 등을 빼앗기도 했다.
또 A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의류 도매상가에 들어가 17개 매장에서 현금과 수표 등 약 108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안 판사는 “절도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출입증을 통해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과 초범인 점, 건물 절도 피해물품 중 약 830만 원 정도가 압수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충당된 점, B씨에 대한 절취품은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